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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by mmjj_ 2021. 8. 17.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일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자 시행


최고 지원금액을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되는 등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합니다. 각 지원 유형은 세분화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업체 내 상시 근로자의 수는 관련이 없고 연간 매출액으로 구분합니다.

해당 관련 연 매출액 역시 업종별로 분류하여 다른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과거 업종을 디테일한 분류 없이 매출액을 구분했을 시 문제점이 야기되어 보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은 연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의 경우는 연 50억 원 이하, 운수/창고업은 연 80억 원 이하여야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매출액 규모별 지원금 (만원) 소요(조 원)
4억원 이상 4억 ~ 2억원 2억 ~ 8천만원 8천 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2000만 원 14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1.05
단기 14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영업 제한 장기 9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6
단기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매출 감소 매출60% 이상 감소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0.3
40%이상 60%미만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20%이상 40%미만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10%이상 20%미만 평균 50만 원 0.27

1. 집합 금지 업종 관련

과거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조치가 이뤄진 소상공인은 연간 매출액과 해당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장기, 6주 미만의 사업체는 단기, 그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관련 업종 :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코인 노래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학원 등이 있습니다.

  • 장기(6주 이상) : 400만 원 ~ 2000만 원
  • 단기(6주 미만) : 300만 원 ~ 1400만 원

2. 영업제한 업종

위와 동일한 기간 2020. 08. 16~2021. 07. 06까지 한 번이라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받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관련 업종 : 일반음식점, 놀이공원, 오락실, 카페, 제과점 등

영업제한의 장/단기 기준은 영업제한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장기(13주 이상) : 250만 원 ~ 900만 원
  • 단기(13주 미만) : 200만 원 ~ 400만 원

 

3.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2020년도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기준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 감소량과 매출액에 따라서 최대 4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려면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 1차 신속 지급(8월 17일~) :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자격을 충족한 업체, 신청대상에게 17일부 08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 2차 신속 지급(8월 30일~) : 매출 기분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확인 지급(9월 말~) : 희망회복자금 자격이 충족되었지만 행정상 누락으로 미지급된 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8월 17일 0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사이트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홀짝제로 운영함에 있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8월 17일 : 홀수 / 8월 18일 : 짝수 / 8월 19일 : 홀/짝 모두 신청 가능

 

위 사진에 나와있듯 문의사항, 상담을 원하는 경우 8월 17일 0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원금액, 지급시기 등에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어느 구간에 해당되어 얼마큼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요즘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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