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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mmjj_ 2021. 8. 12.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 신청"


날씨가 많이 더운 요즘 각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분들 께서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날씨도 많이 덥고, 종종 태풍과 비도 많이와 야외에서 근무하기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그러다 보니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제법 높은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모두가 조심하고 근무환경을 항상 깨끗히 정돈하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다시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근로자분들 역시 본인의 몸이 다친다면 결국 손해는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를 갖고 바쁜 와중에도 주변을 신경 쓰며 다치지 않도록 집중하여야 합니다.

산업 현장


산업 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

불가피한 재해 발생 시 우선 사고의 경위와 관계없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을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재신청과 공상처리, 제대로 알고 신청해보자! 산재범위와 신청방법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근로자 분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산재보험! 근무하는데 있어 언제나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일반

mjholdings.tistory.com

산재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기다리면 경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측으로 승인되었다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고,

요양기간을 일정기간 책정받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요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당 요양기간 동안은 사업주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출근을 하지 않고 병가로 무급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혹여나 사업주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 중인 재해자분은 굳이 무리하여 출근을 하실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 30일간 동안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 없는데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나 해고 관련하여서는 거부하셔도 문제가 없고 혹여나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요양기간 중 근무자 본인 스스로 회사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고 직접 출근하여 무리 없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추후 30일 이내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상태나 출근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유들이 근거가 되어 부당해고 판결을 받지 못하는 판례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요양기간 중에는 출근하지 않고 요양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 신청 방법

부당해고를 당했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게 된다면, 가까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담당관이 사측에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사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출석을 요청하여 확실한 진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측에선 충분한 상황을 인지하고 산재 인원을 해고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지라도, 해당 근로기준법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에 맞게 행동해 주셔야 올바른 인사노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사진


아무래도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을 비롯한 근로자 분들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생활에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포스팅합니다.

부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하시고 사측에서도 본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마음 편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치를 행하여 주신다면 이 힘든 시기 모두 잘 버텨내리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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